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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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전 수령한 실비보험금(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1. 부친이 2/28 사망하셨고, 5/27 상속포기 예정입니다. - 생전에 연락을

1. 부친이 2/28 사망하셨고, 5/27 상속포기 예정입니다. - 생전에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음. - 망인의 채무, 미납세금, 사망보험금은 없는 상태이며, 카드값/통신료만 존재(약 100만원) - 재산이라고 할 것은 예금 30만원, 저가의 오토바이 1대만 존재2. 부친은 병원에서 사망하셨고, 사망 직전 입원 및 치료에 대한 실비보험금(약 38만원)을 청구하여 5/20에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 삼성생명보험 - 저 포함 형제 3명이 있고, 제가 대표로 수령3. 해당 실비보험금의 법적성격을 따져본 결과 수익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4. 해당 실비보험금에 대해서는 5/26(월)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반납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Q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포기 청구를 진행한다면 추후 법적(세무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Q2. 수령한 실비보험금이 반납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속포기 후 실비보험금 반납이 불가하면 상속 재산으로 간주돼 세무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법적 책임이 생길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용

하루 잘 마무리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