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로고
07:44 [익명]

빌라 주차칸용도변경문의 12세대거주하는 빌라입니다현재 주차공간은 장애인 .경차포함10대입니다현재 빌라내에 장애인이 거주하지앓고있으며 경차도 없는상황이라

12세대거주하는 빌라입니다현재 주차공간은 장애인 .경차포함10대입니다현재 빌라내에 장애인이 거주하지앓고있으며 경차도 없는상황이라 경차공간에 일반차량이 주차시 장애인주차칸에 침범하게됩니다 .그렇다보니 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있습니다.이렇다보니 장애인칸과 경차공간을 제외하게 되면 8대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10대이상 주차칸이있으면 장애인주차장은 의무라고 들었는데 주차가 불편한공간을 용도변경하여 지우면 장애인주차칸은 의무설치 안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 등에 의거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본 답변은 제시된 질문내용을 이해한 범위에서 제공하는 참고용 의견입니다.

답변을 제공한 개인 또는 사업자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해석방향, 견해 등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