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일용직(알바)로 입사하여올해 4월에 정규직(사대보험 가입)으로 전환됐는데9월 만근하고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년 6월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시고 올해 4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9월까지 만근하고 퇴사하실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근무하실 경우 1년 4개월의 계속 근로 기간이 됩니다.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근로 단절 없이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이전의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기간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정규직 전환 전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속 기간 1년 4개월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