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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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작년부터 남편은 무직저는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남편앞으로 재산이없고 소득도 없는

작년부터 남편은 무직저는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남편앞으로 재산이없고 소득도 없는 상태라 다음달에 혼인신고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내년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 신청하면 남편꺼 50만원 공제도 같이 받을수 있나요?혼인신고시 기본공제 50만원을 제가 인적공제로 같이 업어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각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할 때 공제

받는 것이므로 남편은 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